연합뉴스사가 파업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을 징계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측은 '징계 최소화'를 위한 노사 합의를 위배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지부장 공병설)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오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 등 15명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공병설 노조 지부장과 노조 사무국장 등 노조 집행부뿐 아니라 파업 당시 사태 해결을 촉구했던 국장급 사원(비조합원)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징계 사유는 불법 파업으로 인한 무단결근, 지시 위반, 업무방해, 경제적 손실 야기 등이다.
노조는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노사 합의 정신을 위배했다는 이유다.
노조는 이날(8일) 성명을 내 "자신의 생각을 게시판에 밝혔다는 이유로 파업과 무관한 비조합원까지 징계하려 드는 발상이 어이없다"며 "비판적 얘기는 꿈도 꾸지 마라는 '닥치고 복종'의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노사는 지난 6월 21일 △보도 공정성 제고 △합리적 인사 △뉴스통신 경쟁력 강화 △근로여건 개선 △사내 민주화 제고 △지역취재본부 시스템 개선 및 차별해소 등을 합의하고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민·형사상 책임도 노사 모두 묻지 않기로 했다.
합의문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노사 협상 과정에서 징계 최소화를 위한 공감대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박정찬 사장이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짓뭉개고 있다"며 "이번 징계는 연합뉴스의 발전, 화합과 상생이 아니라 박 사장 개인의 이해관계, 영달과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징계 절차를 지켜보면서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응방안으로 "법적인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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