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KT 이석채 회장이 '죽음의 기업 KT'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며 KT노동인권센터 등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관련 기사 : 고용노동부, 이석채 KT 회장 검찰에 송치)
6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가입한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7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석채 회장은 고소장에서 "공대위가 '죽음의 기업 KT'라는 표현을 사용해 KT의 사망률이 과도하게 높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KT에서 최근 6년간 사망한 근로자는 150명(0.0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공대위가 그동안 집계한 KT 재직 사망자가 110명이었는데, 이 회장 스스로 40여 명의 사망자를 추가로 밝힌 꼴"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오히려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은 "내가 2007년 9월에 복직한 뒤로 14명이 일하는 부서에서만 2명이 자살했다"며 "부고장을 통해 알음알음 집계한 자료보다 실제로 더 많은 노동자가 죽었는데, 이러한 기업이 죽음의 기업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은 "노동시민단체가 KT의 노동탄압을 비판하자, KT는 경제적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며 "KT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그동안 "KT가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CP)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노동 강도를 높였고, 노동자들이 자살, 돌연사, 과로사가 폭증했다"고 주장해왔다. (☞관련기사 : 콜센터 여직원은 왜 울릉도 전봇대를 타야 했나?)
이 단체는 KT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난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재직자 113명, 명예퇴직자 103명, 계열사직원 13명, 돌연사 67명, 자살 16명 등 총 229명이 KT에서 사망했다고 밝혀왔으나, 이번 이석채 회장의 고소를 통해 사망자는 269명으로 늘어났다.
KT 관계자는 "KT공대위는 KT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고, 노사 문제는 노사가 화합해서 풀어야 한다"며 "오죽했으면 회사에서 억울하다고 (외부인에게) 소송을 걸었겠나"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