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해 왔던 일본에서 동맹국이 제3국에서 공격을 받을 때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5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총리 직속의 정부 분과위원회는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일본이 '더욱 능동적인 평화주의를 견지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유엔(UN) 헌장 51조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본국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동맹 등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해석하고 맞설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은 전후 마련된 평화헌법 9조에서 전쟁, 교전권, 군대 보유를 포기함에 따라 국제법상의 개념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일본 내 우파 진영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헌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군사협력 강화를 원하는 미국도 공공연히 집단적 자위권 제한이 방해가 되고 있다고 밝혀 왔다. 야당인 자민당은 차기 총선 공약으로 헌법 개정과 자위군의 국방군 전환, 국가안전보장기본법 제정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만들어놓은 상태다.
분과위원회도 보고서에서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안정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 상대로써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해석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의 수정을 통해, 안전보장 협력 수단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 주장이 새로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진 한일 군사협정 등 한미일 사이의 군사협력 관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 다시 등장해 주목된다. 최근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한국 정부의 밀실 추진 논란으로 체결이 중단되면서 '패키지'로 추진되던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없던 일이 됐지만, 이 협정이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한혜인 외교통상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집단적 자위권 주장은)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보고서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거나 대응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다만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지난 5월 말에도 방위성 보고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보수집을 위해 서해 인근 공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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