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생기면 최대 90일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부모나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아플 때 연차 휴가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가장 길게는 90일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8월 2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되고 내년 2월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는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토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일 경우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고 줄인 근로시간만큼 고용센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