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반발 속에 201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4580원보다 6.1%(시간당 280원) 오른 것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을 기준으로 101만5740원이다. 지난해 월 최저임금인 95만7220원보다 약 6만 원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새벽 12차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27명 위원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1명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편파적 구성 문제로 최임위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양대노총 위원들이 이번 결정에서 배제됐다"며 즉각 반발했다.
양대노총은 또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4860원은 최저임금 현실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5600원을 요구해 왔다.
한편 최저임금이 결정된 다음날인 1일, 한국의 실질최저임금은 시간당 3달러 수준으로 프랑스의 30%, 일본의 40%에 못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날 "소비자물가지수(CPI, 2005년 기준)를 반영한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 수준은 3.06달러로 비교 대상 주요국 중에서 꼴찌"라고 발표했다.
비교대상국 중 프랑스가 10.86달러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8.16달러, 영국 7.87달러, 미국 6.49달러, 스페인 4.29달러 등의 순이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