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장실에 있을 때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몸 전체를 봤다"고 언론에 제보한 여성 노동자를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행란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이 허위사실로 경찰을 비방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박 씨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도중 경찰이 문을 열고 자신을 본 것에 대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고, 이에 항의했음에도 사과를 받지 못한 데 모욕감을 느껴 실신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2심 판결에 대해 "수긍할 수 있다"며 박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박행란 조합원은 지난 2010년 4월 6일 해고자 복직 문제로 사측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얼굴을 찍으려던 기륭전자 임원을 저지했다가 서울 동작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음날 박 조합원은 동작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당시 형사과 사무실 안에 잠금장치가 없는 화장실에 갔는데 김모 형사가 강제로 문을 열어 몸을 봤다"며 "견딜 수 없는 모욕감에 손발이 마비돼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은 박 조합원이 김 형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같은해 12월 박 조합원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기륭전자분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사건을 벌이고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도리어 피해자를 고소한 동작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검찰의 주장만을 받아써 피해자를 세 번 죽였던 <조선>, <연합뉴스> 등의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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