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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조도 100일 만에 파업 복귀…편집권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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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조도 100일 만에 파업 복귀…편집권 위상 강화

박정찬 사장 거취 문제는 '스스로 판단'키로…노조 "연합뉴스 보도 크게 달라질 것"

KBS, 국민일보에 이어 연합뉴스 노조도 파업을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파업 중인 언론사업장은 MBC와 YTN만 남게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지부장 공병설)는 총파업 100일째인 22일 오후 2시 임시 조합원총회를 열어 사측과의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 노사는 지난 5일부터 파업을 종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며, 21일 협상을 잠정 타결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 노조는 지난 3월 15일부터 시작한 23년 만의 총파업 투쟁을 중단하고, 다음 주 중 업무에 복귀한다.

노사는 △보도 공정성 제고 △합리적 인사 △뉴스통신 경쟁력 강화 △근로여건 개선 △사내 민주화 제고 △지역취재본부 시스템 개선 및 차별해소 등 크게 6개 항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특위를 설치해 운영하고, 합의사항을 즉각 시행키로 했다.

노사 5명 이상의 동수로 구성되는 제도개선특위는 제시된 6개 항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조의 경우 전임자가 앞으로 특위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노사 양측은 보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권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기자들의 중간평가를 받는 편집총국장(가칭)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보도 책임평가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보도의 공정성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기자들이 편집총국장을 포함한 제작국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편집총국장은 기존 편집국장과 달리 사실상 편집인의 자격까지 갖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편집권이 기존보다 강화되는 것"이라며 "국장 소환제 등 편집권 독립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경영진의 압력으로 인한 공정보도 정신의 훼손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측이 인력 채용과 운용에 있어 호봉·연봉사원, 제작·비제작 부서, 지역, 성 간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인사 과정에서 노조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민·형사상 책임은 노사 모두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독자와 고객들에게 파업 이전보다 더 나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찬 사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구성원 다수의 뜻을 반영해 사장이 연내 스스로 판단"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이전과 이후 연합뉴스의 보도는 크게 달라질 것"을 확신한다며 "이번 파업 투쟁에 시민들이 보여준 관심과 격려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파업 결의 때 다졌던 각오로 업무복귀 이후에도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국가기간통신사, 새로운 연합뉴스로 거듭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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