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인 이른바 '학림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보안법ㆍ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복(62)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학림사건 연루자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는 점 등에 비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ㆍ12, 5ㆍ18을 전후한 시기 신군부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였으므로 이를 저지ㆍ반대하려던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12월 이 사건 재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범한 과오, 피고인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용서를 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학림사건 피해자들은 지난 1981년 전민노련ㆍ전민학련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온갖 고문과 구타를 당했으며, 전원 기소돼 최고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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