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해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수술 거부'를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13일 수술을 거부한 의사에게 의사 면허정지 처분과 형사고발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거부하도록 사주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수술을 거부하면 형사고발하고 해당 의사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맹장·탈장·치질·제왕절개·자궁제거·백내장·편도수술 등 7개 질병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흔들림 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는 오랜 기간 동안 시범사업과 충분한 평가를 거쳐 추진한 것이며, 이미 병의원의 80% 정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일선 병원에서 10년 넘게 시행해 본 결과,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료의 질 저하는 없었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의 주장을 겨냥해 한 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 거부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제왕절개와 맹장수술 등 응급 수술은 평소처럼 실시한다"고 밝혔만, 정부가 의사 면허정지 등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을 만큼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의사가 파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반면 전문병원들은 의사협회의 수술 거부에 동참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장·항문, 관절·심장 등 9개 질환 전문병원 99곳이 모인 한국전문병원협회(회장 정흥태)는 13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서비스 문제가 우려되지만 환자를 외면하고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앞서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한 안과의사회가 지난 10일 백내장 수술 거부를 결정한 것을 필두로, 12일에는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도 수술 거부에 동참키로 했다. 의사협회는 구체적인 수술 거부 대상 질병을 정해 다음 주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포괄수가제란 수술환자의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내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선택 적용해왔으며, 현재 의원 83.5%, 병원 40.5%, 종합병원 24.7%가 이미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오는 7월부터는 병·의원급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에도 의무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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