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파업 정당성을 사법부가 인정해준 것으로, MBC 노조의 파업에 힘이 더 붙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영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편성제작부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 지난 5일에는 배현진 아나운서의 복귀 글 내용을 근거로 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노조 활동을 꺾기 위해 무리한 영장 청구를 시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인의 비밀 누설죄의 성립 여부와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 피의자들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파업이 종결되지 않은 책임을 어느 일방에게 돌리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거부한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 대해 MBC 노조를 대리하는 신인수 변호사는 "이번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냐 부분에 대해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정당한 파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업무 방해죄, 정보통신법 위반이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3차 구속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BC 노조 집행부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8일 오전 0시경 영등포경찰서에서 나와 이번 결정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MBC 노동조합 제공 |
애초 수사기관의 태도는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노조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로 일관한 반면, 상당한 수준의 증거와 의혹이 제기된 김재철 MBC 사장의 횡령 혐의, J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MBC 노조의 파업 의지를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노사 타협의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KBS 새노조가 복귀를 결정했음에도 MBC 노조는 여전히 '김재철 사장 퇴진'을 파업 당면과제로 놓고 있다.
MBC 노조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사실상 MBC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노조의 그간 활동이) 엄연한 공인인 공영방송 사장의 비리를 밝혀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자는 취지인 만큼 법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는 중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판결 직후 곧바로 성명서를 내 "검찰이 법의 형평성을 지키고자 하는 일말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온갖 비리로 얼룩진 김재철 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라며 "김재철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을 불법 파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사측과 검찰이 벌인 무모한 자작극은 명백한 실패"였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김 사장에 대해서도 "한때 기자로서의 양심과 명예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법의 결정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즉시 MBC를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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