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MBC 기자회장도 해고됐다.
30일 오전 10시 MBC는 '3~5월 보도국 투쟁'과 '5월 16일 보도본부장 퇴근 저지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박성호 기자회장과 최형문 기자회 대변인, 왕종명 기자 등 3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 기자회장을 해고하고 최 대변인은 정직 6개월, 왕 기자는 정직 1개월의 인사조치를 결정했다.
박 기자회장은 과거 MBC 노조의 파업 이전 기자회의 제작거부를 주도한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바 있으나, 지난달 정직 6개월의 중징계로 징계 수위가 내려간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해고 조치는 MBC가 다시 노조를 상대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후 내려진 결정이라 번복의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김재철 사장 부임 이후 MBC에서 해고된 이는 총 6명에 달하게 됐다. 지난 2010년 파업 당시 이근행 전 노조위원장, 정대균 진주 MBC 노조위원장이 해고됐고, 이번 최장기 파업 동안에는 정영하 노조위원장, 강지웅 노조 사무처장,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이 해고된 바 있다.
MBC 기자회는 인사위원회에 앞서 성명을 내 "동료의 해고와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는 절박한 심정을 평화적이고 비폭력적 방식으로 표출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박 기자회장의 해고를 막지 못했다.
기자회는 "우리는 '취업규칙'의 각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했는지 궁금"하다며 "이번 징계는 향후 언론중재위나 법원에 의해 권재홍 보도본부장과 황헌 보도국장이 허위 보도로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회사가 취할 징계 수위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기자들은 이른바 '부상 뉴스'로 노조와 대립각을 세운 <뉴스데스크>에 대해 권 본부장 등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일각에서 이번 인사위가 이에 대한 보복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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