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MBC 기자회와 영상기자회는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17일 방송에서 노조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MBC 기자들을 상대로 사측이 정정보도를 내고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뉴스데스크>는 첫 뉴스로 "권재홍 앵커(보도본부장)가 퇴근길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뉴스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16일 오후 MBC 기자회는 사측의 '시용기자' 채용에 반대해 기자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사측이 5층 보도국 출입로를 폐쇄해 권 본부장과 황헌 보도국장 등이 나타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했다. 이 과정에서 퇴근하던 권 본부장은 청경의 보호를 받아 퇴근길 차량에 올랐고, 그 후 MBC는 이와 같은 보도를 했다.
당초 MBC는 <뉴스데스크> 보도대로 권 본부장이 퇴근 과정에서 노조와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고 했으나, 노조가 반박 영상자료를 내자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했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MBC 기자회와 영상기자회는 관련 동영상을 증거 자료로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상태다.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는 권재홍 보도본부장(왼쪽)과 배현진 아나운서(오른쪽). ⓒMBC |
이들(기자회, 영상기자회)은 "해당 보도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취재의 기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반론권 기회마저 박탈한 심각한 불공정 보도"였다며 "대화를 요구하는 후배 기자들을 폭도로 몰아간 악의적 보도"라고 비판했다.
MBC가 자사 이익을 위해 공공을 위해 쓰여야 할 공중파를 사적으로 사용해, 이 과정에서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시청자에게 심으려 했다는 것. 실제 관련 소식이 방송사 간판 뉴스의 첫 소식으로 전해진 건 뉴스가치를 따져볼 때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당일 일부 언론과 파업 참여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바 있다.
기자회와 영상기자회는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 뉴스를 '홍보전'의 도구로 삼은 MBC 사측과 보도 책임자들에 대해 향후 민형사상 법적 대응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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