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중 위턱 혹은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틀니 하나당 의료수가를 상급종합병원 110만3000원, 종합병원 106만 원, 병원급 101만8000원, 의원급 97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환자가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50%로 의원급의 경우 48만7500원이다. 위아래 턱에 이가 하나도 없는 노인의 경우는 97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틀니를 낀 지 7년이 채 지나지 않아도 새 틀니가 필요할 경우 한 번에 한해 건강보험이 추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리베이스(잇몸과 틀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전 임시틀니의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24만9000원, 종합병원 23만9000원, 병원 23만 원, 의원급 22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완전틀니와 같이 50%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 확대 적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2308억 원에서 3212억 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복지부는 CT, MRI, PET 영상장비의 수가를 재인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CT, MRI, PET 영상장비의 수가를 인하했으나 아산병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 하자 문제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절차 하자로 지적됐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이달에 두 차례에 거쳐 열고 해당 안건을 건정심에 재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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