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의 영업이 6일부터 정지됨에 따라, 현재 코스피 시장에 올라와 있는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의 상장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증시에 상장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매매거래를 오는 7일부터 정지하고, 영업정지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해당 저축은행들이 45일 안에 유상증자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5% 이상 확보하라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상태여서, 상장폐지 여부는 45일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 미만이고,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에 50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맡겨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고객뿐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대규모 손실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업정지에는 빠졌지만 증시에 상장된 저축은행들도 하한가를 면치 못하고 있다.
증시에 상장된 저축은행 6개사 중 진흥저축은행은 한국저축은행이 최대주주로서 지분 62.13%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의 지분이 시장에 나온다면 영업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진흥저축은행은 금융위가 공식 퇴출을 발표하기 전인 4일부터 연속 약세 마감했다.
코스피에 상장된 서울저축은행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해 관리종목에 편입된 상태다. 6월 결산법인인 서울저축은행은 이번 회계연도 상반기까지도 300억 원대 적자를 내 5년 연속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신민저축은행도 지난 회계연도에 이어 이번 회계연도에서 적자를 냈다.
코스닥에 상장된 푸른저축은행은 상장 저축은행 중 유일하게 흑자를 냈지만 2010년부터 이익률이 급감하고 있다.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한해 순이익이 160억 원이었던 푸른저축은행은 이번 회계연도 상반기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순이익이 8억 원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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