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촛불 현상'이 일어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MBC <PD수첩> 제작진이 사측에 맞서 징계 무효 소송을 시작했다.
2일 오전 9시 30분 조능희, 이춘근 PD 등 2008년 4월 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의 방영 당시 <PD수첩>에서 활약했던 MBC 시사교양국 PD들은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무효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사측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제작진은 최근 미국에서 다시 발생한 광우병과 관련해 "치명적인 병에 걸린 젖소 한 마리가 <PD수첩>이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PD수첩> 제작진이 아니라) <PD수첩> 탄압에 앞장선 김재철 사장이야말로 징계 받을 사람임을 역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 당시 <PD수첩>에 대한 정권의 보복은 집요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로 '촛불 집회 현상'을 넘어선 후 곧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회의를 통해 <PD수첩>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검찰은 2009년 3월 25일 이춘근 PD를 체포하고 조능희 CP와 김보슬 PD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언론 보도의 논조 문제로 언론인이 정권에 의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정부의 보복은 극심했다.
결국 검찰은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불구, 제작진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과 협상대표 민동석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데 그쳤고, 이 사건은 무려 40개월을 끈 끝에 지난해 9월 2일 대법원 판결에서 제작진의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제작진에 가해진 강압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MBC 경영진은 무죄판결을 받은 제작진이 '회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했고, 그 결과 제작진은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다. 나아가 MBC는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 <PD수첩> 보도 내용에 대해 사과방송까지 강행했다.
시사교양 PD들은 "MBC 50년 역사상 정부정책을 비판한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일도, 무죄판결을 받고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도 처음"이었다고 회고했다.
이번 소송은 사측에 징계당한 <PD수첩> 제작진이 사측의 징계가 무효였다며 시작한 역공인 셈이다. 여태껏 피고인의 신분이었던 제작진이 원고로, 김재철 사장과 MBC는 피고로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이춘근 PD는 "돌이켜보면 <PD수첩>에 경영진이 가한 횡포가 MBC 파괴의 단초였다"며 "이번 소송은 (정권의) MBC 사유화를 고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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