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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미국소 수입 중단 권리, 미국도 인정하는데…"

박주선, 정부 '수입 중단' 거부에 "WTO 회원국 권리마저 포기한 것"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재발견된 것과 관련해 "미국도 한국의 쇠고기 잠정 수입 중단 권리를 인정했다"며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9일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12년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광우병 발생시) 타당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수입국) 정부는 입수 가능한 정보에 근거해 잠정적으로 동식물 위생 및 검역(SPS)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문서는 박 의원실이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에 번역을 의뢰해 한글본이 존재한다. 번역된 보고서를 보면 "(미국 젖소의 광우병 감염 사실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타당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정부는 입수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SPS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객관적인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확보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SPS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돼 있다.

USTR은 SPS 조치로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제, 요구사항, 절차 등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는 최종 생산물의 기준, 가공 및 생산 방식, 테스트·점검·인증·승인 절차, 검역 처리(동물이나 식물의 수송, 또는 수송하는 동안 살려두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의 요건 포함), 적절한 통계 방법·표본 추출 절차·위해성 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 식품 안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포장 및 라벨링(labeling)에 관한 요건" 등을 들고 있다.

USTR이 명확하게 수입 중단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광우병의 위험성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가 잠정적으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국내유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조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정육코너 미국산 쇠고기 판매대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보고서를 보면, USTR은 SPS 조치를 미국의 자유로운 식품 수출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 여기고 있으며, 따라서 SPS 철폐를 위한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USTR은 보고서에서 "미국 농산물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11년 미국 농산물 수출액은 총 1400억 달러였다. 미국 농무부(USDA) 산하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0억 달러 상당의 농산물을 수출할 때마다 농업 관련 일자리 약 8400개가 유지된다"며 농산물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SPS라는 "무역장벽"으로 인해 "미국 생산자들이 수억 달러 가치의 제품을 수송하지 못하게 되면 농가와 소기업은 피해를 입는다"며 "따라서 불합리한 외국의 SPS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결국 광우병 사태에도 검역 강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정부의 이해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박주선 의원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4년 전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깨고, 미국 정부도 인정한 WTO 회원국의 '잠정수입중단' 권리마저도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난 26일 미국 대사관 직원 말을 빌려 수입 중단이나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말한 서규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적하며 "미국의 축산물 수출을 걱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농림부 장관의 역할이 아니다.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즉각 수입 중단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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