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단 해고를 철회하라'며 본부 건물에서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홍익대학교가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14민사부(김태병 부장판사)는 홍익대학교가 청소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간부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2억8821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농성으로 인해 홍익대학교 본부에 전기료 및 수도료 등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농성기간 동안 교직원들의 비상근무로 인해 홍익대 측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는 피고들의 점거농성기간 전부터 이미 용역회사와의 계약 종료에 따른 비상대책이나 학사관리를 위해 교직원들에게 특별근무를 지시했다"며 "원고가 홍대 교직원에게 지급한 특별근무수당이 피고인들의 농성으로 생긴 손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홍익대가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으로 용역 계약이 연장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와 용역회사 사이에 새로운 계약조건에 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들이 당시 용역회사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고 해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홍익대가 명예훼손을 입었으므로 청소노동자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노동조합을 결성한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170여 명은 집단으로 해고된 다음날인 지난해 1월3일부터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학교 본관에서 농성을 벌였다.
결국 농성 49일 만인 2월20일 170여명 전원이 용역업체와의 고용승계에 합의했지만, 홍익대 측은 "농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농성 과정에서 학교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해 '뒤끝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홍익대 측은 교직원 '비상근무 시 교직원 식대' 1180여만 원과 '비상근무용 담요 구입비' 133만 원, '비상근무 시 수도료 및 전기료, 교직원 특별근무수당' 등을 청소노동자들에게 청구했으나, 청구 비용에 '교직원 술값'까지 포함되자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홍익대 측은 판결문을 받아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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