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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北 '광명성 3호' 발사 규탄 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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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北 '광명성 3호' 발사 규탄 성명 채택

4일만에 신속 처리…'미사일' 규정은 안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지난 13일(뉴욕 시간으로 12일)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한지 4일 만으로 '신속한 대응'을 바라던 미국과, 일방적인 비난을 꺼려했던 중국의 입장이 절충된 내용이라는 평가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 채택한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2012년 4월 13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strongly condemn)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시 채택된 의장성명에서 '규탄한다'라고만 했던 것보다 수위가 높은 표현이다.

성명은 "비록 위성발사 또는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의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임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발사체의 성격을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 '우주발사체'로 규정한 것은 중국의 입김이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은 또 "이러한 발사가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grave security concerns)를 초래하였음을 개탄(deplores)한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고 또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준수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은 이어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명시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핵 관련 제재 물품 및 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에 지시했다. 북한제재위는 15일 이내에 진척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안보리는 또 북한에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폐기 및 관련 활동 중단을 요구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제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이 로켓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했다. 2009년 의장성명에서 언급했던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촉구 및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노력, 안보리 이사국 및 회원국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촉진 노력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같은 의장성명의 내용과 수위는 앞서 일본과 러시아 언론 등이 보도한 것과 대동소이하다.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후 의장성명이 채택되는데 8일이 걸린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번에는 발사 4일만에 성명이 나왔다는 점에서 '내용보다는 채택 속도'에 주력했던 미국이 발사체의 성격 규정을 '양보'한 외교적 주고받기의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이란 및 시리아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를 계속 구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한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내용의 의장성명을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평가하고 지지한다"며 "북한은 국제사회가 이번 발사에 대해 단호하고 단합된 입장을 천명하였음을 분명히 인식해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도발적 행위를 하지 않는 동시에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발사대에 실린 북한의 '은하 3호' 로켓. ⓒAP=연합뉴스

북한 반발과 2.29 합의 백지화 우려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일단락되면서 관심은 이제 북한의 반응과 중국의 중재 외교에 쏠린다. 발사체의 성격을 미사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의장성명이 채택됨에 따라 북한도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이를 거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곧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고위 외교 당국자를 북한에 파견하거나 4.15 태양절 행사를 위해 평양에 간 외교 사절단을 통해 최대한의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추가 제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지난 13일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와 일본 대사를 불러 "냉정과 자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는 3차 핵실험을 바라보는 북한,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야 하지만 적극적인 대북 대화도 하기 힘든 미국, 사태의 확산을 막으려는 중국 등이 주요 행위자가 된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장성명과는 별도로, 미국이 위성 발사를 이유로 북미 2.29 합의에 규정된 식량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정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6일 북한이 식량 지원 중단에 반발해 2.29 합의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곧 미국의 식량 지원과 IAEA 감시하의 북한 우라늄 농축 중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의 동결을 골자로 하는 2.29 합의의 백지화를 의미한다.

<요미우리>는 "북한은 미국의 식량 지원 중단을 구실로 '미국 쪽에서 먼저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합의의 파기로 북한이 세 번째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전문

(1항) 안보리는 북한의 2012년 4월 13일(현지시간) 발사(launch)를 강력히 규탄(strongly condemn)한다.

(2항) 안보리는 비록 위성발사 또는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의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임을 강조한다(underscore).

(3항) 안보리는 이러한 발사가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grave security concerns)를 초래하였음을 개탄(deplores)한다.

(4항)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suspend)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준수하고,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reestablish)할 것을 요구(demand)한다.

(5항) 안보리는 결의 1718호 제8항에 의거하여 부과되고, 결의 1874호에 의해 수정된 바 있는 (제재)조치를 조정(adjust)하는데 합의한다. 안보리는 결의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북한제재위)가 아래 조치를 취하고 15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direct)한다.

- (제재대상) 단체(entities) 및 품목(items) 추가 지정

- 개인, 단체 및 품목(S/2009/205 및 INFCIRC/254/Rev.9/Part.1)에 관한 위원회의 (제재대상)목록에 포함된 정보를 갱신(update)하고, 이후 매년 갱신

※ S/2009/205는 미사일 관련 MTCR Cat-1(탄두중량 500kg 초과, 사거리 300km 이상 로켓 완제품, 부품 및 기술) 및 Cat-2(탄두중량 500kg 미만, 사거리 300km 이상 미사일 완제품 또는 WMD 운반 전용가능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안 품목을, INFCIRC/254/Rev.9/Part.1은 NSG 원자력 전용품목을 지칭

- 북한제재위의 연례 작업계획을 갱신

(6항) 안보리는 만약 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상기 문단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안보리가 이후 추가 5일내에 이러한 조정 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한다.

(7항) 안보리는 ▲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abandon)하고, ▲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cease)하며, ▲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 발사, 핵실험 또는 어떠한 추가 도발(provocation)도 하지 말 것을 포함하여, 결의 1718호 및 1874호 상의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immediately comply fully)할 것을 요구(demand)한다.

(8항)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call upon)한다.

(9항) 안보리는 북한의 추가 발사(launch) 또는 핵실험(nuclear test)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to tak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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