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의 한 학과 학생회장이 학생들의 명의를 도용해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한 뒤 도착한 투표용기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경대 모 학과 학생회는 지난 9일경 학생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학과 학생회장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해 학생들 수십 명의 명의를 도용해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한 뒤 지난 1일 학과사무실에 온 투표용지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부재자 투표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에 투표를 하지 못해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신분증이 있으면 총선 당일 투표가 가능하지만 학생회장이 용지마저 폐기해버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투표권을 박탈당하게 된 셈이다.
투표권을 빼앗긴 학생 중 한 명인 김 모(30) 씨는 신문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투표권을 날려버릴 수 있느냐"며 "당사자인 학생회장이 무단으로 부재자 투표를 진행한 경위를 설명하고 타인의 권리를 박탈한 부분에 대한 응당한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47조에 따르면 허위로 부재자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투표용지를 감추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의사를 밝히면서도 피해 학생들의 투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경대 총학생회 측은 "해당 학과의 투표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라 답을 할 수 없다"며 해명을 거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범죄를 저지른 해당 학생회장은 전화기를 꺼둔 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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