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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대놓고 공정위 조사 방해…과태료 4억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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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대놓고 공정위 조사 방해…과태료 4억에 불과

공정위, 삼성전자에 역대 최대 규모 과태료 매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삼성전자에 역대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상습적인 조사 방해가 이유로, 공정위는 수차례의 방해사례를 언론에 공개했다. 다만 조사방해에 대한 범칙금이 기업 입장에선 '푼돈'인 수준에 불과해 벌칙규정 자체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8일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에 대해 역대 최고액이자 법정 한도인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에 조사방해와 허위자료제출을 이유로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임원 2명에게는 각각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삼성전자는 이로써 조사방해행위로만 6번째 처벌받게 됐다. 이전 최고 사례는 지난해 CJ제일제당이 부과받은 3억4000만 원이다.

공정위는 또 삼성전자의 부당고객유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23억8000만 원을 가중 부과했다.

정부 상대로 증거 조직적 은닉 시도

공정위가 과태료를 매기게 된 삼성 측의 방해행위는 지난해 3월 24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대한 휴대폰 유통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당시 다수 임직원이 중대한 조사방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20분경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이 수원사업장 무선사업부 한국상품기획그룹으로 조사를 위해 신분을 밝히고 들어가려 했으나,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은 "사전약속을 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가 나와야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출입을 거부했다.

이처럼 출입이 지연돼 오후 3시 10분경에야 조사공무원들이 조사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으나, 이미 사무실에는 김모 직원 혼자만이 남아있었다. 그 사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박모 지원팀장(전무)의 지시로 삼성전자는 조사대상자료를 폐기하고 핵심 조사대상자들의 PC를 교체했다.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내부자료 등을 통해 "조사방해 행위 이후 삼성전자는 '비상상황 대응관련 보안대응 현황'을 마련했는데, 보안규정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었다"며 "조사공무원이 방문하더라도 사전연락이 없었다면 정문에서부터 입차금지, 바리케이트 설치, 주요 파일에 대해 대외비를 지정하고 영구삭제, 데이터를 서버로 집중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각본 따라 조사 회피

조직적인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무선사업부 김모 부서장(상무)은 공정위 조사를 계획적으로 회피했다. 김 상무는 당시 수원사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 조사공무원과 통화 시에는 "서울 본사에 출장 중"이라고 거짓말을 해 조사응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조사 회피가 "자체적으로 수립된 사전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가 공개한 삼성전자의 내부 보고문서에는 "사전 시나리오대로 김모 상무는 서울 출장 중인 것으로 응대하고, 조사관의 의도를 명확히 확인 후 다음날에 조사에 응함"이라고 각본이 미리 짜여 있다.

이처럼 부서장이 계획적으로 조사에 회피해 당일 조사가 불가능해지자 조사공무원들은 철수했다. 이를 확인한 김 부서장은 숨겨뒀던 자신의 PC를 꺼내 파일삭제프로그램을 가동, PC에 저장된 조사 대상자료를 전부 삭제했다. 공정위가 내부문서와 진술을 통해 밝힌 내역에 따르면 김 부서장은 조사 다음날인 25일 "한국 로드맵 아이폰 대응 관련 보고 자료, Tab 가격정책, 아이폰 미 도입 시 당사제안 내용 등의 파일을 삭제했다"고 보고했으며 SK텔레콤 관련 검색을 한 내역을 전부 지웠다.

공정위는 이날(24일) 조사공무원의 출입이 지연됐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 건물 출입기록을 요청했으나, 삼성전자는 이마저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위해 두 차례 회의를 가진 후, 당시 PC교체를 수행한 이모 직원의 이름이 삭제된 허위 출입기록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역대 최대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는 조사방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기업"이라며 "향후 현장진입 지연 등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형벌적용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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