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에 강경대응으로 맞서던 김재철 MBC 사장이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규모의 가압류에 나섰다. 김 사장은 회사 경비로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위원장 정영하)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을 상대로 각각 자택에 1억2500만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장재훈, 김인한, 박미나 부위원장 주택에는 7500만 원의 가압류를 걸었고, 김정근 교육문화국장과 채장수 국장에겐 3000만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무주택자인 노조간부에게는 급여계좌에 채권 가압류를 걸었다. 해고당한 이용마 홍보국장에게 1억2500만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김민식 부위원장 등 5명에게 7500만 원을 걸었다. 옥승경 등 3명의 국장에게도 3000만 원가량의 가압류를 걸었다.
MBC 노조는 "이번 조치에 충격받은 모 집행부 간부의 부인이 충격으로 몸져누웠다"고 전했다. 노조가 지난 16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가압류 규모는 총 33억8600만 원에 달한다.
김 사장은 이와 더불어 <제대로 뉴스데스크>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16일 정영하 위원장과 이용마 홍보국장, 김정근 교육문화국장과 김민욱 조합원을 고소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MBC 경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몰래 해도 부끄러울 후배들을 상대로 하는 무차별 소송을 자랑하는 꼴"이라며 "언제까지 회사 돈으로 부질없는 줄소송을 계속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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