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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사육사 유족 "아프다는 아이, 제대로만 챙겼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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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사육사 유족 "아프다는 아이, 제대로만 챙겼더라면…"

15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삼성 에버랜드 사육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 1월 6일 패혈증으로 사망한 고(故) 김주경(25) 씨의 유가족들이 15일 오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삼성노동조합, 다산인권센터 등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장시간 고된 노동으로 몸이 허약해져 체중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져 원인을 알 수 없는 세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고인의 죽음이 에버랜드에서 일했던 업무와 연관된 만큼, 진실을 규명하고자 산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이번 산재사건을 맡은 문은영 노무사는 "김주경 씨는 한 달 평균 240시간씩, 특히 성수기에는 연장·야간근무를 포함해 270시간까지 일했다"며 "고된 작업 환경으로 볼 때 업무상 과로로 패혈증에 걸렸거나 증세가 악화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노무사는 "고인은 지난해 9, 10월부터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고 11월 이후에는 동료에게 아프다고 호소했다"며 "머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 진통제를 먹었으며 12월 초에는 심한 감기 증세를 앓았다"고 말했다. 두통과 고열은 패혈증의 전조 증상이다.

문 노무사는 "패혈증은 젊은이에게 매우 드물게 발병한다"며 "과로하면 드물게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패혈증에 걸린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은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가족은 새로운 '은폐 의혹'을 제시하기도 했다. 고인의 아버지 김희중 씨는 "(딸이 사망한 이후 화장하기 위해) 수원연화장을 오전 7시에 예약했는데, 회사에서 딸이 싸이월드에 올린 사진을 보고난 이후 갑자기 화장을 서둘러서 전례 없이 오전 6시20분으로 앞당기자고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김 씨는 "연화장에 문의해보니, 연화장이 생긴 이래 오전 7시 이전에 화장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회사는 왜 그렇게 빨리 화장을 하려 했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고인은 사망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2일 싸이월드에 "동물사 철장문에 얼굴을 다쳤다"는 내용의 댓글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난 상처를 찍은 사진을 올린 바 있다. 유족은 김주경 씨의 상처가 일하다가 동물원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에버랜드 측은 김 씨가 회사 밖에서 술을 마시다 넘어져서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버랜드는 지난 1월 13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회사의 감시의혹과 산재공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회사는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돕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 고 김주경 씨의 아버지 김희중 씨. ⓒ프레시안(김윤나영)
김 씨는 "회사 관계자에게 산재 얘기를 꺼냈더니, 이 관계자는 딸이 술을 먹다가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끼리 펜션을 빌려 방탕하게 놀았다는 뉘앙스로 말했다"며 "딸이 술 먹고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관계자가 정말 산재 신청을 도울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감시 의혹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백승진 삼성노조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을 하는 지금도 삼성 측 관계자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촬영하고 있다"면서 "기자회견마다 이렇게 와서 채증을 하는데 삼성은 어떻게 감시를 안 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씨는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아픈 직원에게는 쉬라고 하는 게 도리"라며 "만약 아이가 조퇴했을 당시에 회사에서 '가려면 가라'고 윽박지르는 대신, 다른 직원을 한 명이라도 병원에 동행시켜주고 빨리 대처했다면 지금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화장 시간을 앞당기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 "유족들이 화장 이후 고인이 근무하던 장소를 고인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며 "동물원 개장 시간이 10시였는데 화장하고 이동하기는 빡빡해서 시간을 앞당기려고 했지만 안 돼서 예정된 시간에 화장을 진행했다"며 "화장 일시를 가지고 산재를 은폐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할 몫이지,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를 인정하고 말고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회사가 산재 인정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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