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지신탁제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다.
① 고위 공직에 취임하는 자는 본인 및 일정 범위의 친인척이 소유하는 실수요 이외의 부동산을 신탁한다.
② 신탁가액은 '신탁 시점의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취득가격의 원리금'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③ 신탁 부동산의 운용 수익은 국고에 귀속시키며, 신탁 해지 시점에 신탁가액의 원리금을 돌려준다.
이런 제도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필요하다. 첫째로, 고위 공직 취임 후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사람은 힘들여 수양을 해도 편견과 욕심을 버리기 어렵다. 고위 공직에까지 올라간 분들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에 대해서는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거부감을 갖기 쉽다. 그러므로 공정한 정책을 수립하려면 정책에 관한 이해관계를 끊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에 주식백지신탁제가 도입되어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제도를 부동산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 봉쇄하여 누구도 부동산으로는 재산 증식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고위 공직자와 부동산 투기와의 커넥션부터 끊을 필요가 있다.
둘째로, 고위 공직자 인재 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고위 공직자 청문회 또는 재산공개 때 실수요 아닌 부동산이 드러나면 여론의 집중적인 포화를 받는다. 재산형성 과정에 위법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비난이 비등한다. 그러나 법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부동산 재테크를 삼가도록 평범한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지나치지 않을까? 물론 스스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공직 후보자로서의 공공심을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 인재 풀이 줄어든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고위 공직을 맡는 시점에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되는 부동산을 백지신탁한다면 여론도 너그러이 봐줄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부동산 원죄를 탕감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필요하다.
▲ ⓒ프레시안(손문상) |
우리가 제안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 대상자
모든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하는 게 좋겠지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처음에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공직자와 국회 인사 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국회법 제65조의2)부터 적용한다. 이중에서 국회 인사 청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또는 합동참모의장의 후보자 ②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 ③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제도가 일단 정착하면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재산공개 대상자([박스] 참조)로 넓힌다.
- 신탁 대상 부동산의 범위
위 대상자는 실수요 아닌 모든 부동산을 부동산백지신탁위원회(이하 '백신위')에 신탁한다. 신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수요 부동산'은 1가구 1주택(신탁자가 선택), 신탁자가 실수요임을 입증하는 업무용 부동산과 선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본인 이외에 배우자, 자녀 명의의 부동산도 대상이 된다. 직계존속 명의의 부동산은 제외해도 좋을 것이다. 재테크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상속 문제를 염려하므로 직계존속 명의로 위장 분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독립적인 소득으로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직 취임 후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도 포함시키는 게 좋겠지만, 종합부동산세의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공직 취임 후에는 신탁 해지 시점까지 실수요 아닌 부동산의 취득을 금지한다.
- 신탁가액
부동산 신탁가액은 '신탁 시점의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취득가격의 원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신탁가액을 낮은 금액으로 정하면 신탁자에게 너무 불리하지 않은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신탁시점의 부동산 가격이 신탁자에게 불리하지 않음은 너무 당연하므로, 부동산 취득가격의 원리금이 어떨지만 살펴보면 된다.
보통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 취득가격에 대한 이자, 그리고 필요경비(제세공과금과 개량비용 등)다. 반면 실수요 소유자는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하여 얻는 이익 즉 임대가치를 누린다. 그 외에 부동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히 줄어드는 감가상각액도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모든 투기 의혹자가 해명했듯이 "실수요 목적"의 소유자라면 그가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가액은 다음과 같다.
정당한 요구액 = 취득가격 원리금 + 알파
알파 = 필요경비 - 매입 후의 임대가치 - 매입 후의 감가상각
대부분의 경우 알파는 음수이므로 취득가격의 원리금은 위 식의 '정당한 요구액'보다 크다. 즉 신탁가액을 부동산 취득가격의 원리금으로 하더라도 신탁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다만, 알파가 양수임을 신탁자가 입증한다면 이를 감안해 주어도 좋을 것이다.)
신탁가액을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만큼 제도를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신탁자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한 어느 정도까지는 초기의 신탁자를 너그럽게 봐주어도 좋기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가격은 신탁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그 가격으로 하고 입증할 수 없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때 적용하는 취득가액 산정 방식으로 한다.
- 신탁 해지
신탁 해지 시점은 해당 공직을 그만둔 지 (또는 재산공개 사유가 소멸한 지) 2년 후로 한다.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는 것처럼 그 기간 동안 영향력의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백신위는 신탁 해지 시점에 다음 중 하나의 반환 방법을 선택한다.
첫째로, 원칙적으로는 신탁가액의 원리금을 돌려준다. 다만, 신탁자가 희망하면 당해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임대해 준다. 둘째로, 해지 시점까지 처분되지 않은 부동산으로서 장래에 불로소득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탁자의 희망에 따라 부동산을 현물로 돌려줄 수 있다. 이 때 신탁 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다면 신탁가액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신탁 시점 이후의 부동산 운용 수익은 국고에 귀속시킨다.
지금까지 부동산을 대상으로 삼았으나 실은 부동산 대신 토지만을 백지신탁해도 된다. 부동산 중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토지이며 건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고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전체를 백지신탁 대상으로 하는 것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부동산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탁자가 희망하고 관리상 어려움이 없으면 부동산 중 토지 부분만 백지신탁할 수 있게 한다.
토지는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움직일 수 없는 진리에 부합하는 토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토지라는 공동 자산을 개인이 차지할 경우에는 그 대가인 지대(토지의 임대가치)를 사회에 납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토지사유제는 이런 평범한 진리를 외면한다. 생산물에 설정하는 절대적 소유권을 토지에까지 인정할 뿐 아니라 토지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도록 허용한다. 이런 잘못된 제도를 바꾸려면 사회의 지도층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커넥션부터 끊어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공개 대상자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1.7.29>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다만, 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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