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수에 따라 권리금을 주고 법인 어린이집을 불법 매매하거나 임대하고 장애인 수당을 착취해온 복지시설이 대거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불법매매 11곳, 장애인 복지시설의 국가보조금 횡령 8곳 등 총 19곳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은 현직 기초의원과 남편이 각각 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정관변경과 시설장 교체를 통해 수억 원을 받고 어린이집을 불법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관과 함께 운영 중이던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집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을 받고 불법임대해 200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억 9천8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원생 1명당 500~1천여만 원의 권리금을 받고 매매하거나 계약 당일 결손된 원생에 대해 잔금에서 일부 감해주는 등 어린이 원생들을 매매 매개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기존 어린이집 대표가 어린이집을 처분하고 나서 반경 3km 이내에서 교육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운영하다 잘 안될 경우 팔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보육시설이나 원생 교육 투자에 소홀한 곳도 많았다.
적발된 어린이집의 한 교사는 "밭에서 버려질 법한 상태의 고구마나 불량 식품 과자를 아이들에게 줬다. 교구 등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착취 실태도 속속 드러났다.
광주 광산구의 한 복지시설 사무국장 A(34·여)씨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B(77)씨 등 장애인 38명에게 지급한 장애수당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입건됐다.
광산구의 다른 복지시설 원장 이모(43)씨는 지적장애 2급 남성(51)을 취직시켜주고 나서 7년간 임금 5천600만 원을 가로채 자신의 카드 대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의 돈을 개인 용도로 착복한 시설 관계자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정부 보조금이 적거나 보조를 받지 못해 시설장애인의 장애수당 등을 운영비로 활용하는 곳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행정 당국의 감독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아동, 장애인 등 국가가 보살필 대상을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는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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