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존에 상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 새누리당 허원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을 재적인원 223명 중 찬성 151명, 반대 61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영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 지분율 수준을 낮추고 MBC도 민영 미디어렙 체제에 들어갈 여지를 남겨둔 민주통합당 수정안은 부결됐다.
SBS-종편, 사실상 광고 직접판매 길 열려
▲여야 간 갈등을 빚어온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안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수정 발의한 것이다. ⓒ뉴시스 |
또 MBC는 KBS와 함께 공영 미디어렙 체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방위를 통과한 원안과 마찬가지로 과고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으로 중소방송사의 광고를 연계판매토록 하는 방안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곧바로 후속 조치를 밝혔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판매시장 30년 독점체제가 깨지고, 경쟁체제가 마련된 데 따른 방안이다.
방통위는 향후 5개월 내에 미디어렙법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제정하고 오는 5월말까지 코바코를 경쟁체제에 걸맞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대체설립하고, 결합판매 할당고시 등 중소방송사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KBS와 MBC, EBS의 광고를 위탁 판매하는 공영 미디어렙이다. 민영 미디어렙과 관련해 방통위는 시행령 제정 후 3개월 이내에 허가심사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늦어도 오는 8월에는 허가를 마치기로 했다.
앞으로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될 코바코는 "공영 미디어렙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민언련 "법 개정 투쟁할 것"
한편 관련 소식이 전해진 후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곧바로 성명을 냈다. 그간 현 법안이라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한 언론노조는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앞으로는 현행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민언련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법안 통과로 MBC와 SBS 등 거대 방송사의 무허가 광고 직접 영업을 막고, SBS 윤씨 일가의 방송 세습을 강화할 우려가 컸던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소유도 원천 금지됐다"고 환영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이 법안이 '미완의 법안'이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그 근거로 애초 △종편채널의 즉각적인 미디어렙 적용 △공영방송 광고판매의 공영 미디어렙 위탁 △1공 1민의 경쟁질서 확립 △방송지주회사 출자금지 및 특정 방송사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 방지 △1인 최대지분 20% 미만 △중소방송에 대한 광고할당기준 모법 명시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과 신문사·통신사의 출자금지 △크로스미디어 판매 금지 등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언론노조는 "우리는 미디어 생태계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차악 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언론노조는 미디어렙법 전면 개정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렙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리라 여겨지던 지난 6일 일찌감치 성명을 낸 민언련은 "현재의 미디어렙법안은 '제작·편성과 광고 분리'라는 미디어렙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현재 법안은 '조중동 특혜법', 'SBS 특혜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특히 민주통합당을 두고 "1공 1민 체제를 주장하다 새누리당의 1공 다민 요구를 수용했고, 동종매체 간 크로스미디어 영업마저 허용했다"며 "당론조차 폐기하고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한 민주통합당에 누더기 미디어렙법 통과 이후에 대한 최소한의 구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