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가운데 박모(24) 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5) 씨와 배모(26)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배 씨는 추행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과 고대 양성평등센터에 직접 써서 낸 진술서, 다른 동기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년간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도 받고 있다"며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황한식 부장판사는 선고를 마친 뒤 이들에게 중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거듭 설명했다.
황 부장판사는 "이들의 행위가 한 차례 감경을 해도 징역 1년6월 이상의 형을 내려야 하는 중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5월 같은 과 동기인 A(여)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추행했으며 박씨와 한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모두 구속기소됐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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