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일 서울 서울 서초구 서울팔래스 호텔에서 13차 동반성장위 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들의 반발을 샀던 '초과이익공유제'가 '협력이익배분제'로 이름이 바뀌었고, 내용도 대폭 후퇴했다. 정 위원장이 제안한 원안에 담긴 순이익공유제와 목표초과이익공유제, 판매수익공유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모조리 빠졌다. 또 대기업은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성과공유제는 지금도 운용 중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원가를 절감할 경우 절감액 가운데 일부를 중소기업과 나누는 제도다.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눈다는, '초과이익공유제'의 취지에는 한참 못 미친다.
동반성장위의 이날 결정은, 대기업들이 현행 제도에 머물러도 된다는 뜻이다. 다만 '협력이익배분제'를 택할 경우, 동반성장위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내년부터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 및 재원 마련 역시 가산점 사항으로 분류됐고, 이들 모두에 대한 가산점 적용을 내년부터 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동반성장위 회의에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불참했던 대기업측 위원도 참가했다.
정운찬 위원장은 "대기업의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익공유제의 명칭을 변경하고 참여폭을 완화하기 위해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협력이익배분제가 도입되면 이익을 공유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익이 개선될 것"이라며 "대기업이 협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업성장의 선순환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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