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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진숙에게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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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진숙에게 징역 1년6개월 구형

김진숙 "한진중, 단체협상 번번이 어겨…약속 깬 자부터 처벌해야 정의 실현"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31일 오전 부산법원 353호 법정에서 연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공소사실을 김 지도위원이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지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309일간이라는 장기농성을 벌여 회사업무를 마비시키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도 떼를 쓰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안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노조원이 좋은 결과를 얻어 다행이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도위원은 이날 최후진술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합의와 노사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한진중공업은 단체협상을 번번이 어겨왔다"면서 "약속을 어긴 자부터 처벌해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도위원은 "지금 희망버스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었다"면서 "희망버스는 사회와 자본이 버린 노동자를 살려내려는, 정리해고를 더이상 하지 말라는 사회적 요구였다"고 말했다.

김 지도위원은 지난해 1월6일 오전 6시 부산 영도조선소 내 높이 35m인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지난해 11월10일까지 309일 동안 농성을 진행했다.

김 지도위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16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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