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이하 새노조) 조합원 13명을 무더기로 중징계했다. 새노조는 "규정을 어긴 징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30일 KBS는 지난 2010년 7월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엄경철 당시 새노조 위원장과 이내규 당시 부위원장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성재호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처한 것을 비롯해 권오훈 전 새노조 정책실장, 김경래 전 새노조 편집국장 등 새노조 조합원 8명에게 1개월 이상의 정직 징계를 내렸다. 또 5명에게는 감봉 2개월 이상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사원행동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다. KBS 측은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KBS는 당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사회 방해, 회사 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당시 파업 참여 조합원 60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실제 인사위에 출석해 진술한 이는 엄경철 전 노조위원장, 이내규 전 부위원장, 최선욱 전 사무처장 등 3명이었고, 이후 징계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돌연 지난 10일 KBS 측이 징계 절차를 다시 밟기 시작했다. 이번 징계는 그 결과다.
이에 대해 새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새노조는 성명을 내 "징계 사유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데다, 징계 절차가 진행된 지도 1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속개된 사측의 징계가 '1월 이내 징계 의무 처리'를 명시한 인사규정 제6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새노조는 또 KBS노동조합에 비해 새노조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과중하다며 징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노조는 "사원행동 징계 당시 박승규 KBS노조위원장은 이사회를 방해하는 등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했으나 '경고' 징계만 받았다. 규모와 정도가 더 크나, 징계 결과는 (새노조와 비교해) 반대"라며 "2010년 안전관리실 감사 당시도 감사실에서 파면 대상자로 처분을 요구했던 4명은 화염병 투척 사건 조작, 각종 금품 수수 혐의, 친조카 직접 면접 채용, 각종 수당 부당 수령, 조직적 상납 혐의 등에 휩싸였으나 단 한 명도 제대로 징계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노조는 이에 따라 이번 징계가 "규정을 어기고 형평성도 없는 '같잖은' 징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2008년 8월 11일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과정에서 KBS 기자와 PD, 경영직 사원 500여 명은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사원행동)'을 만들어 이병순 KBS 전 사장 퇴진 운동 등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기존 KBS 노조는 산별조직인 언론노조에서 탈퇴해 독립노조인 KBS노조로 탈바꿈했고, 사원행동에 나섰던 이들은 새노조를 꾸렸다.
새노조는 이번 징계의 핵심에 김인규 사장이 있다고 판단하며 "추악한 징계권 남용이 단죄받을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다. 이제 당신(김인규)이 심판 받을 차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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