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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 '몰카' 사태 관련 배석규 사장 등 3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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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 '몰카' 사태 관련 배석규 사장 등 3명 검찰 고발

"CCTV 이용한 감시, 심각한 인권침해"

지난해 직원 감시 논란을 빚었던 YTN의 직장 내 '몰카 사태'가 법정으로 가게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26일 배석규 YTN 사장과 류모 전 경영기획실장, 김모 전 정보시스템팀장을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김모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정보시스템 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웹카메라와 CCTV를 설치해 팀원들의 근태를 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 전 실장은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고, 같은 해 8월 중순에는 사무실 내 CCTV 설치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 대상에 올랐다.

배 사장은 회사 대표로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도 방치했으며,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YTN 노조는 "언론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힘든 실정법 위반 사태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하고 "해당 직원들은 CCTV를 통한 근무 감시와 통제, 지시로 인해 심한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사실이 알려진 후 YTN 노조는 이를 공론화하고 사측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당사자에 대해 '주의' 촉구를 내는데 그쳤다.

지난해 12월 28일 YTN 노조는 성명을 내 당시 사측의 대응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악행은 감싸고 여론은 철저히 짓밟아 상처만 키워온 게 배석규 사장이 이끄는 우리 조직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YTN 사측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노조원들을 감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5월 YTN 노조조합원 해직에 관한 징계위원회 재심 당시, 사측 간부로 추정된 인사는 옷깃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노조 관계자들의 시위와 인사위원에 대한 항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한편 노조의 이번 검찰 조치에 대해 류모 전 실장은 "전산실 인력이 부족해 담당 직원들이 컴퓨터 점검을 위해 전산실을 비우는 일이 잦아, 전산실 보안을 위해 CCTV 설치를 지시한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왜곡한 노조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TN 측은 "사측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관련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모 씨가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웹카메라. ⓒ언론노조 YTN 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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