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자의적으로 연장시키는 나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장기 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방침"이라고 <서울신문>을 통해 밝혔다.
이 장관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지난해 장시간 근로 규정을 위반한 500개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시켰더니 약 52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해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지만,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되지 않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노사정위원회에서 휴일근로를 줄이는 문제를 포함한 법 개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대기업이 고임금을 앞세워 손쉬운 신규 인력 채용 방식을 택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등 임금 시스템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조만간 경제 5단체장을 만나 대기업들의 과도한 초임 문제 시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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