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중 채널A가 처음으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채널A의 드라마 <해피앤드-시어머니의 올가미> 편에 대해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설정과, 특정 업체에 노골적으로 광고 효과를 줬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각자 재혼해 다시 고부관계가 된다는 내용을 다뤘다. 방통심의위는 △시어머니가 전 남편의 아들과 함께 새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를 협박·폭행하는 등 "시청자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또 "불필요한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 특정 업체에 의도적으로 광고효과를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재 수위가 지상파 프로그램에 비해 낮아 '종편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방통심의위는 "기존 유사 심의사례에 비춰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이 지상파방송을 통해 전달됐을 경우 보다 중한 법정제재를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짧은 방송제작 경험으로 인한 심의시스템의 제도화와 심의규정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종편채널의 현실, 기존 매체와 종편채널 간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주의'를 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법정제재에는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해당 프로그램 중지,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이 있다.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는 권고, 해당 없음이 있다. 주의는 법정제재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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