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채널A는 방송자막으로 "지난 12월 1일 <부산 칠성파-일 야쿠자 회합> 제목의 기사에서 최창식 씨가 이 회합에 수원파 보스로 참석했다고 보도했지만 최 씨는 수원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한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냈다.
이와 관련, 채널A가 당시 수원파 보스로 소개한 전 대한씨름협회장 최창식 씨는 폭력조직과 관련한 무죄 판결을 이유로 채널A와 이를 받아 보도한 동아일보, 동아닷컴, 스포츠동아 등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11일 정정보도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뉴스에서 채널A는 강호동 씨가 최 씨와 함께 야쿠자 모임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강 씨는 고등학교 씨름선수였다. 강 씨 측은 "씨름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에 간 것이며, 단장이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해 따라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강호동 씨와 야쿠자 연루설을 제기하던 채널A 방송화면. ⓒ채널A 화면서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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