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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언론노조, 미디어렙법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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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언론노조, 미디어렙법 '이견'

시민단체 "타협안 철회하라"…민언련 "입법 연기론은 위험"

지난 28일 미디어렙 법안을 연내 처리키로 당론을 정하고 한나라당의 타협안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민주통합당 결정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종편과 민영 미디어렙을 두고 양자가 더 무게를 둬서 주목하는 쪽이 달라, 이번 타협안을 두고 언론ㆍ시민사회 내에서 갈린 입장이 드러난 셈이다.

시민단체는 "종편 타협안 철회" 주문

29일 민언련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통합당의 이번 당론이 사실상 '조중동특혜법'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규정, 한나라당과의 타협을 철회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네트워크는 "이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2년 동안 조중동 방송(종편)은 약탈적인 직접 광고영업을 합법의 이름 아래 할 수 있게 된다"며 "또한 SBS는 당장 사실상의 자사 미디어렙을 갖게 되고, 조중동 방송도 2년 후에는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사실상의 직접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 미디어렙법의 취지를 근본부터 흔드는 법안이자, 조중동 방송과 SBS를 위한 특혜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민주통합당의 이번 타협으로 인해 "태생부터 위법"인 종편의 생명이 연장됐다며 "시민사회와 누리꾼들의 '조중동 방송 저지'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이들에 대한 특혜를 제거하는 일의 명분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권 교체 후 후속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김진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일단 광고 직업영업과 방송사 지분출자 40%를 허용해 주고 나서, 나중에 광고 직거래를 금지하고 지분출자 비율을 줄이는 개정이 현실 가능성에 있어서나, 명분에 있어 제정보다 더 불투명하고 어렵다"고 비판했다.

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이유를 들며 민주통합당에 "지금이라도 미디어렙법 야합안을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언론노조 "일단 법 만들어야"

반면 언론노조는 민주통합당의 당론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금은 언론의 내일을 지켜야 할 때"라며 같은 사안에 대해 "여야 합의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는 중대 고비를 넘겨, MBC와 SBS의 자사렙 추진에 제동이 걸렸고, 비록 현실권력의 비호로 인해 '2년 유예' 라는 꼬리표를 달았으나 종편이 미디어렙에 위탁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회적 확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민언련과 정반대의 입장을 밝힌 셈이다.

언론노조는 "미디어렙법이 제때 입법되지 못했다면, 종편이 직접영업을 하는 상황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었다며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입법 연기론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민언련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처럼 언론노조와 민언련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자사렙이 위험하다는 공감대는 같다. 반면 타협과 원칙고수 중 어떤 대책이 방송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느냐는 해석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언련은 민주통합당이 받은 타협안에 '방송사가 민영 미디어렙 지분 40%까지 출자할 수 있다'는 대목이 사실상 1사 1렙으로 나아가는 길을 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언론노조는 연내 미디어렙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이미 자사 렙을 준비했던 MBC와 SBS가 직접영업에 나서게 되고 종편도 직접 광고영업에 나서, 사실상 곧바로 1사 1렙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노조는 차악이라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네트워크는 차악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선명하게 내건 것이다.

언론노조는 네트워크의 이와 같은 전망에 대해 "우리도 이러한 지분율이 과도하고, 마땅히 낮춰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도 '40% 지분율로 민영렙을 설립하면 특정 방송사 소유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디어렙 제도의 설립 근거가 "특정 방송사가 전적으로 렙을 좌지우지하면서 보도·제작을 활용해 사실상의 직접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을 살리면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회적 합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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