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가입자들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월 평균 2355원 더 내고, 지역가입자는 2095원 더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안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0.16% 포인트(2.8%)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재산·자동차 등 지수합산)당 금액은 165.4원에서 170원으로 오른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2355원 가량 오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 늘어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적인 유지와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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