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종합편성채널 탄생 배경이 된 미디어법 개정 당시 총파업을 이끌었던 최상재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징계했다. 이에 대해 과도한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SBS는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대기발령을 내릴 수 있다'는 사규에 따라 최 전 위원장에게 재판 기간 동안 대기발령 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총파업 당시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국회 회의장 소동 등의 혐의로 지난달 25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위원장의 상고로 관련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최 전 위원장은 사측의 이번 징계에 대해 "재판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도 않고, 개인적인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측이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며 "규정을 빌미로 조합활동에 제약을 가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징계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이번 조치가 노사관계를 파탄 내려는 사측의 의도"라고 규정, 강력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SBS본부는 "최 전 위원장은 회사 스스로도 'SBS 생존을 위협한다'고 규정한 조중동 종편 출범을 막고자 전국의 언론 노동자들과 함께 미디어법 총파업에 나섰을 뿐"이라며 "조합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한 대기발령을 회사가 더 이상 노조와 한 배를 타지 않겠다는 최종 통보로 간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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