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차의 물류담당회사인 글로비스, 하청업체인 형진기업(구 금양물류)은 14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여성노동자 원직복직 노사합의 조인식'을 열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김영희(가명·46) 씨는 내년 2월 1일부터 형진기업에 원직 복직된다.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회사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성희롱 가해자를 내년 1월 31일부로 해고하기로 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는 최종합의한 시점부터 쌍방에 대한 형사상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회사는 또한 피해자 해고시점인 지난해 9월 20일부터 복직시점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으로 인한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를 제외한 차액 30%를 최종 합의 후 7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프레시안(이진경) |
그러나 민주노총은 "현대차는 이번 사건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맞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근로복지공단이 일제히 인정해도 꿈쩍 않다가 전미자동차노조가 미국 전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서야 사태해결에 나섰다"며 "이는 우리나라 국가기관과 법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수수방관하면서 오직 미국시장 현대차 판매율에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하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관련 기사 : 현대차 하청업체,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산재 인정)
민주노총은 "현대차는 합의 끝까지 현대글로비스를 앞세우고 직접 나서지는 않았으나, 현대글로비스와 형진기업이 합의에 나선 것은 현대 본사의 지침 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발생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피해 여성노동자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다는 점"이라면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었기에 쉽게 성희롱을 가하고, 부당하게 해고하고도 현대차와 하청업체는 폐업과 개업이라는 편법으로 문제를 피해왔다"며 이번 사건 해결의 최종 책임자인 현대차의 전향적인 태도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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