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원, 정부에 "한미 FTA 번역오류 정오표 공개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원, 정부에 "한미 FTA 번역오류 정오표 공개해야"

민변, 소송서 승소

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오류를 정정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정문의 번역오류로 인한 개정 내용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되면 한미 FTA 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어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며 "미국 내 인준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외교부의 주장이 법률상 공개거부 사유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소송 진행 중 미국 내 인준절차는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또 "협정문안 자체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협상전략이 노출되거나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한ㆍEU FTA 번역오류에 관한 정오표를 이미 공개한 사례도 들며 한미 FTA 번역오류에 대해서도 정부가 같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지난 2007년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서명한 협정문 한글본을 공개했으나, 남희섭 변리사는 지난 3월 4일 <프레시안> 기고에서 한글본을 재검독한 결과 한미 FTA 협정문 번역에 오류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교부는 한글본 재검독 결과 지난 6월 잘못된 번역이 166건, 맞춤법 오기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 총 296건의 오류를 찾아내 정정한 뒤 수정 협정문을 공개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구체적인 정오표를 공개하지 않자 민변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소송에 나섰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