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담합이 연이어 적발되는 가운데, 전선업체들도 가격을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료 인상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등 35개 전선업체가 전력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확인하고, 총 38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전선조합 등 4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은 LS가 12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온전선(65억 원), 대한전선(32억 원), 일진홀딩스(36억 원) 등 31개사도 부과받았다. 화의개시, 적자 등으로 납부능력이 부족한 모보, 코스모링크, 넥상스대영 등 3개사는 과징금 조치에서 면제됐다.
담합 참여자들은 지난 2000년 8월 한국전력이 발주한 1267억 원 규모의 전력선 구매입찰시장에 참여할 때, 이 물량을 대기업 646억 원, 중소기업 621억 원(51대 49)으로 나눈 후 대기업 측은 대한, LS, 가온을, 중소기업 측은 일진, 진로를 선정하는 등 지난 1998년부터 11년간 11개 품목의 전력선 물량 배분과 낙찰가격 결정 과정에서 짬짜미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전력선 공급 가격도 올랐다. 가담자들이 낙찰 예정가격 인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찰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 한전은 구매한 전력선의 총금액 1조3200억 원 중 약 21%(2772억 원)는 이번 담합행위로 인해 추가로 지불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 인해 전력선 구매비용이 늘어나면서, 지난 11여년 간 전기료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전은 풀이했다.
이처럼 서민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드러났음에도 실제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 발표수치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감면액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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