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 농업과 함께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업계가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허가-특허 연계 조항 등의 협정문 규정이 외국계 신약사에 거대 이익을 안기고 약가를 높일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23일 한국제약협회는 "한미 FTA 비준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는 물론 제약주권 상실에 따른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일괄 약가인하 추진을 취소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제약협회는 허가-특허 연계 조항에 따른 후속대책을 정밀하게 세울 것을 주문했다. 약품 특허권자의 특허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복제약 출시지연에 따른 국내 제약사의 기회비용과 그로 인한 의료비과다지출액 등을 신약사가 전부 배상토록 해야 한다고 제약협회는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특히 유럽연합(EU)이 허가-특허 연계 조항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ㆍEU FTA에는 허가-특허 연계 조항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제약 개발자에 대한 불필요한 통보 의무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약사법이 개정돼 복제약 개발자는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특허권자와 등재의약품 품목허가자에게 모두 통보하게 됐다. 제약협회 주장은 이를 특허권자에게만 통보하도록 수정해, 관련 절차를 줄여 복제약사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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