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연간 7000~8000만 원 이상의 월급 이외 수익이 있는 직장인은 추가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또한 연금 등 기타소득을 합친 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불평등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시정하는 내용의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에 임대·사업·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으로 1년에 7000~8000만 원을 넘게 벌면 종합소득액의 2.9%를 보험료로 더 내야 한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부과기준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부과대상을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구간'인 연 8800만 원 초과 소득자 3만여 명으로 정해 한 달에 58만2000원을 추가로 내게 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인 연 7200만 원 초과 소득자 3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50만3000원을 더 내게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한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고소득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년에 연금이나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을 합친 금액이 4000만 원이 넘는 7600여 명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19만6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반면에 전월셋값 폭등에 따른 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소폭 줄어든다. 복지부는 전월세 상승률이 10%를 넘어가면, 초과 인상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연간 약 28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평균 9000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는 전월셋값에서 30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난 후 보험료를 계산하면서 약 103만 전월세 세대가 월 4000원 정도 보험료를 덜 낸다.
복지부는 그밖에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료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차량 시가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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