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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독소조항 합의한 김진표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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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독소조항 합의한 김진표 사퇴해야"

범국본 "도대체 진정성 있는 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31일 새벽 작성된 여야정 한·미 FTA 합의안을 반대하고, 합의문에 서명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1일 오후 범국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민주당 김진표 대표가 이렇게 급조된 여야정 합의에 서명한 것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또 여야정 합의문도 독소조항이 포함된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악영향을 막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합의문은 투자자-국가제소제(ISD)라는 핵심적 독소조항에 대해 그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며 "ISD가 국제법적으로 일단 발효되면 한국은 이를 지킬 의무만 있다. 그리고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날 새벽 여야정은 한·미 FTA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ISD에 관해 미국과 추가 협의를 가지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범국본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조약을 발효시키면서, 그 조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상대방과 협의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진정 이것이 한국의 제1당과 제2당 대표의 합의인지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개성공단과 관련된 추가합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1년 이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 전부"라며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그간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미국 의회가 별도로 승인을 다시 하지 않으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FTA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 한·미 FTA협정문 부속서 22-나(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독소조항으로 꼽아 왔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이번 여야정 합의에서 별다른 수정 없이 이 조치에 합의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도 범국본은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서 무상으로 급식하는 정책에 대해 미국 유기농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분쟁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를 한·미 FTA에서 명문화하지 않는다면 '안전성 확보' 선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과 대형 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한·미 FTA와 어긋남은 정부 스스로가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민주당이 발의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한·미 FTA 위반이라는 게 정부의 국회 답변"이라며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대책안 마련에 합의한 김 원내대표에 대해 "한·미 FTA 독소조항을 제거할 진정성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범국본은 김 원내대표의 이번 합의안 서명에 대해 "4.27 재보선 정책합의를 파기한 것이고 야권연대를 파기한 것"으로 규정, "정당간의 민주주의 논의구조를 파괴하는 것이며 제1 야당의 신뢰성을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한·미 FTA 문제를 해소할 방법은 최소한 민주당이 요구한 한·미 FTA 독소조항 폐기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여야정 합의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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