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공무원들이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을 용서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탄원서에 사회복지단체에 수용된 어린이의 서명까지 받아냈다.
울산시의회 소속 류경민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3일 임시회의에서 "공무원들이 '도가니 공무원'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동료 공무원들이 법원에 가해자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의 전직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A씨(49)는 지난 6월9일 발달장애3급 여중생의 집에 침입해 가슴을 만지며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학생이 반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피해 학생은 A씨가 3년 동안 담당해온 학생이었고, A씨는 학생의 어머니가 일을 나가 학생이 혼자 있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같은 달 11일에 구속됐다.
울산시 공무원들은 A씨를 용서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달 9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울산지법에 제출했다. 200여 명이 참여한 탄원 서명에는 시·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단체에 수용돼 있는 어린이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에 참가한 여성단체는 울산지법에 탄원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한편,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제완)는 지난달 28일 국민재판을 통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이틀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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