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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금융자본? 산업자본!"

'금융위 원죄론', 법원 판결로 다시 관심 집중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8년 만에 유죄선고를 받음에 따라 다시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증거가 속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의혹이 사실이라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금융감독당국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직무유기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2003년에도 론스타는 산업자본"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부터 이와 같은 의혹은 줄곧 제기돼 왔다. 현행 은행법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이 2조 원을 넘을 경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규정해 은행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보유한 4% 이상의 지분은 즉각 의결권이 정지된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달 5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론스타가 보유한 일본 내 비금융자산(골프장)은 1조8414억 원이었고, 2003년 론스타가 신고한 비금융자산 중 당시 남아있던 극동건설,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 등의 지분가치 7608억 원을 합산하면 2조6022억 원에 달한다.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근거로 "론스타가 2005년 이후에는 명백히 비금융주력자본이었으며,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보유해 왔다"며 금융감독당국에 직무유기 책임을 물었다.

또 론스타가 보유한 일본 내 골프장은 2003년 당시에는 비금융자산 집계에서 누락됐음을 들어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론스타는 이미 비금융주력자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정기 적격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며, 2007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심사에 나섰다. 심사결과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에 여론 집중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현 보고펀드 대표)은 "민감한 사안은 결정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까지 낳았다. 변 씨는 지난 2003년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2006년 검찰에 기소됐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변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후 론스타와 관련된 사안에 금융위가 적절한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경제관료들이 "보신주의에 젖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연합
만일 이들 의혹 전부가 사실이라면, 론스타는 애초에 외환은행 인수 자격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금융위가 부실심사 논란에까지 오를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 3월 "2003년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인시부터 2010년 6월말 반기별 적격성 심사시까지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의 제출자료와 회계법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대규모 시세차익을 누릴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위의 이와 같은 판단에 대한 불신이 다시금 커지는 이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성명서를 내 "금융위는 론스타의 일본 내 골프장 자산, 2005년 자산현황,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투자자 현황 등의 자료를 해외 실지조사와 함께 검토해,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와 그에 따른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금융위는 2007년부터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론스타의 먹튀 행위를 돕는다'는 의혹을 스스로 초래했다"며 "정보공개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공개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법원 판결에 불복, 상고한 상태다.

경실련은 나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으로 재직했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결자해지"를 주문했다. 그가 직접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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