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구성원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메시지인 모양이다. 나는 선거권조차 빼앗는 현 정권의 비열한 인권침해정책을 고발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과 같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이른 경과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관련 기사: "<동아>, 언제까지 철 지난 색깔론인가")
나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재판에서 지난 7월 외교통상부는 준비서면에서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인정하는 한통련의 의장인 원고의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나는 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이 허위의 증언이나 증거로 조작된 것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지만 다만 본국정부가 나의 사상신조와 소속단체를 문제삼아 여권 발급을 거부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관련 기사: "여권 발급? 'No'…이유는? '묻지마!'")
여권 발급을 거부당한 나는 부당하게도 이동의 자유를 빼앗겼으나,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나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받는 몸이 돼버렸다.
공직선거법 제18조 2항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는 이 조항의 해당자가 아니다.
또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의 경우, 여권 소지의 유무와 관계없이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5 제2항에 의한 것이다. 이 조항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과정에서 여권사본을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권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재외선거인등록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비례대표)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보수정권 아래의 국가정보원 요원은 면담한 한통련 구성원에게 조직 탈퇴를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권발급을 거부한다는 심각한 인권탄압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여권발급을 거부당한 사람들은 동시에 선거권도 상실한다. 또 한통련은 올해 들어 재일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홍보운동을 널리 전개하는 가운데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여권을 가질 수 없는 동포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이와 같은 동포들에게도 선거권을 상실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의 이 항목의 문제점을 더이상 절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라면 재일한국인의 경우, 운전면허증이나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이 있으면 충분하다.
왜 선거인 등록에 여권사본이 필요한가. 그것은 여권 발급권을 자의적으로 이용하여 현 정권을 반대하는 재일한국인들을 미리 선거에서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헌법재판소 판례집에서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통해서만 국가와 국가권력의 구성과 창설이 비로소 가능해지고 국가와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마련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를 통해서만 정권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선거인 등록에 여권사본 제출을 필수조건으로 한 공직선거법 제218조 5 제2항은 헌법위반이며 삭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총선을 향한 재외국민의 선거인등록이 오는 11월 13일부터 시작된다. 그때까지 내가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입법기관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모든 재일한국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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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구명 운동에 동참한 일본 노동조합 총평의회(왼쪽) 한민통이 제작한 영화 어머니의 한 장면(오른쪽). 전태일 분신을 소재로 한국의 노동 현실을 고발했다. ⓒ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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