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기소…박명기에게 건넨 돈 출처는 문제 삼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1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고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곽 교육감을 기소했다. 또 검찰은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곽 교육감의 오랜 친구인 강 교수는 금품 전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곽 교육감이 건넨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검찰이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나름의 방법으로 확인해봤는데 설사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확정적이지 않은 사실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언론과 검찰, 보수 진영은 곽 교육감이 건넨 돈에 공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는 그저 가능성만으로도 곽 교육감의 도덕성에 생채기를 내는 요소였다. 그러나 검찰이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곽 교육감 측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내용은 신뢰성이 한 단계 높아지게 됐다. 하지만 더 중요한 쟁점이 남아 있다. 곽 교육감이 건넨 돈의 대가성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 지난해 선거 당시 곽 교육감 측 관계자와 박명기 교수 측 관계자가 합의했다고 알려진 내용에 대해 곽 교육감이 언제 알았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박 교수의 후보 사퇴를 놓고 실무자 선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을 곽 교육감이 선거 당시에 암묵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면,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 또 곽 교육감의 도덕성 역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곽 교육감, 그리고 그의 지인들의 한결같은 증언은 곽 교육감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곽 교육감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로 선거를 치렀다는 입장이다.
'당선 무효, 직무 복귀' 사이의 갈림길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
그리고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 후보자 매수에 대해 현행 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자체가 무효로 처리된다.
이 경우,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를 치르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5억여 원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또 공석인 서울시교육감을 뽑기 위한 재선거가 치러진다.
만약 법원이 곽 교육감의 손을 들어줄 경우엔 어떻게 될까. 무죄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엔 당연히 교육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최종심이 아니어도 그렇다. 1심 법원이 곽 교육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릴 경우,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게 돼 구속상태에서 풀려난다. 또 구속기소를 요건으로 하는 직무집행 정지 또한 중지된다.
서울시교육행정을 이끄는 수장 자리가 '당선 무효 또는 현직 유지'라는 갈림길에 서 있는 셈이다. 열쇠는 법원이 쥐고 있다. 뚜렷한 증거나 증언보다 정황에 의존해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치열한 논리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건, 곽 교육감이 추진해 왔던 교육 개혁은 한참 동안 표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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