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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한은법 개정안, 권력형 부패 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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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한은법 개정안, 권력형 부패 키울 것"

"금융정책-감독 분리돼야 마땅"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오랜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권력형 부패가 한은에도 옮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기관 공동조사권을 갖도록 했다. 또 한은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포함시켰다.

1일 금융노조는 성명을 내 "한은에 감독기능을 부여한 것은 금융노동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강요할 것"이라며 "(한은법 개정안이) 또 다른 '상전'을 만들어 금융노동자들을 2중ㆍ3중의 감독에 시달리도록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최근 금융감독 부실 문제는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며 "감독기관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은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이 추가된 데 대해서는 "한은의 감독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급히 추가된 혐의가 짙다"며 "한은의 존재 의의는 통화정책을 통한 거시경제 계획 수립과 물가안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가계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 금융채에까지 지급준비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은행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금리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은 분리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한은이 감독정책 및 이행 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금융감독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에 오히려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한은법 개정안 통과는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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