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융회사 공동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2년에 가까운 마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실시,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7명, 반대 55명, 기권 36명으로 한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여야간 치열한 대립으로 진전을 보이지 않던 한은법 개정안은 1년 9개월 만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정안은 정무위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장기 표류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본회의 표결 직전 상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당장 이날도 정무위 이성헌(한나라당) 의원, 고승덕(한나라당) 의원 등이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개정안은 한은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포괄적으로 추가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개편했다.
한은과 정부 간 가장 큰 대립을 보였던 조사권 문제는 일정 정도 한은의 손을 들어줬다.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1개월 내에 응하도록 대통령령에 명시토록 했다. 다만 한은 단독조사권은 부여하지 않았다.
또 한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 대상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했다.
한편 한은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김중수 총재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개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은은 한은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금융안정 역할 등 새로이 부과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0일에는 김 총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날 김 총재는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은의 금융기관 공동검사로 인해 금융건전성이 더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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