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이용자 '2MB18nomA'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참여연대와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2MB18nomA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 12일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실제 2MB18nomA는 지난 5월 10일부터 11일 사이 SNS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18명의 명단을 올려 낙선운동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민의 자연스러운 정치적 의사표시까지 막은 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4일 전에 벌어지는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만, 선거를 8개월이나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이를 단속하고 기소까지 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참여연대는 "2MB18nomA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규제 중심적 선거법의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과거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던 '막걸리 보안법'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법이 악용되고 있다며 "검찰이 트위터 사용자에 대해 마땅히 처벌할 근거를 찾지 못하자, 전가의 보도처럼 선거법이라는 낡은 칼을 꺼내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근본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선거법과 이를 적용하는 사법당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10월 이후 2MB18nomA와 같은 피해 사례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국회가 빠른 논의에 들어가 줄 것을 촉구했다.
오는 10월 14일부터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가능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및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나 인사장 등 인쇄물이나 녹화물 등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 이 조항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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