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련 구성원은 조국인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 현재 한통련이 전개하고 있는 내년 총선과 대선 홍보운동은 어디까지나 재외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행사이지 결코 불법한 '선거개입' 따위가 아니다.
<동아일보> 사설은 한통련이 '반국가단체'이므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한통련은 외부세력의 지시 따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자주 독립된 조직이다.
또 '반국가단체' 규정은 부당한 것이며 이 규정을 우리는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당연히 해야 할 검증도 하지 않고, 또 당사자를 취재하는 일도 없이 국가정보원 등 치안당국의 의향에 따라 한통련을 일방적으로 중상 모략하는 사설을 게재한 <동아일보>는 언론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조차 없는 신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안당국이 '대학가에 침투한 간첩'으로 지목한 재일교포 유학생 김정사 씨. 김정사 씨 사건은 한민통(한통련의 전신)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되는 계기가 됐다. ⓒMBC |
변호사에 의하면 '반국가단체' 판시의 근거는 김정사 씨 관련 공판에서 나온 전향한 양심수의 증언이나 한국정부 앞으로 보낸 주일대사관의 보고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낸 증언이나 증거 검증은 일체 하지 않았다. 독재정권 아래서 민주적 권리나 사법의 공정성은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규정은 원천무효인 것이다. 한통련 간부와 일본에서 만났다고 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 씨 관련 공판에 2007년 12월 7일 변호측 증인으로 출정한 나는 김정사 씨 관련 재판에서 나온 검찰 측 증언과 허구성을 밝히고 한통련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증언했다. 이 증언에 대해 검사는 아무런 구체적 반론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통련 '반국가단체' 규정의 부당성은 한국법정에서 한번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여권발급 거부 처분을 받은 나는 지난 6월에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재판을 걸었다. 8월 11일 재판소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외교통상부는 나에게'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명을 씌웠다. 그러나 이 준비서면에서 최근까지 치안당국이 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여권발급 거부의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치안당국은 내가 재판소에 제소한 후, 서둘러 나를 기소하는 작업을 개시하고 7월 22일자로'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 중지된 사람'으로 처분했다. 여권발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2년이상의 전과자이거나 '국외도피로 인한 기소중지'된 사람이 아니면 안되었기 때문이었다. 적어도 여권발급 거부 처분을 내린 시점에서는 나에게 여권발급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외교통상부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다. 이와같이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규정이라는 것은 원래 정치적인 것으로 독재정권이나 보수정권이 한통련의 주장이 국내외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작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부당한 '반국가단체' 규정으로 여권발급을 거부한다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므로 이번 재판에서 '반국가단체' 규정의 부당성이 실증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기회에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규정의 부당성을 호소할 것이며 누명을 벗고 참된 명예회복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동아일보>는 편견을 버리고 겸허하게 인권침해 피해자인 한통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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